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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마스크 과태료 최대10만원 13일부터 의무화 ( 착용가능 마스크 종류, 거리두기 단계별 의무착용 분류)

마스크 과태료 최대 10만 원 13일부터 의무화~ 이런 마스크는 안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과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쓰면 안 되는 마스크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 :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2단계 : 거리두기 1단계 + 3백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시 인정안되는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의무 착용 제외자 : 진료와 검진 등의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호흡곤란이 우려되는 영유아, 노인

11월 12일 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하며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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