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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5단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바뀐점 (단계별 방역 조치, 중점/일반 관리 시설 방역 조치,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단계별 직장 근무/학교 등교/종교시설 이용)

5단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방역 조치, 중점/일반 관리 시설 방역 조치,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단계별 직장 근무/학교 등교/종교시설 이용)  

기존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되어 5단계로 세 부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7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익숙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각각의 단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 방법이 더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바뀐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개편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단계별 확진자수에의한 단계 전환 기준표입니다. 1단계와 1.5단계 에서는 수도권과 타지 역권으로 나눠있으며 일일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지역별 일일확진자수에 따라 1.5단계 격상 기준입니다. 일일 확진자수 외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수에 따라 격상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둘을 합친 23종 외 실내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합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중점관리시설 9종의 단계별 방역 조취 방법입니다. 유흥 실 설 5종은 클럽/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 티 포자이며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입니다. 각 단계별 방역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시/멀티방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일반관리시설 대상별 방역 조치입니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직장에서는 단계별 방역관리 조치를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계별 등교 원칙>

- 학교에서는 단계별로 출석인원수를 조정하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 출입자 명단을 관리, 환기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https://roi-papa.tistory.com/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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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원문글이 이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602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일)

□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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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11월 01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 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602'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