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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알아보기 (행동요령, 국민 행동 지침, 생활속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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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바뀐점 (단계별 방역 조치, 중점/일반 관리 시설 방역 조치, 단계별

5단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방역 조치, 중점/일반 관리 시설 방역 조치,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단계별 직장 근무/학교 등교/종교시설 이용)  기존 3단계에서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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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알아보기 (행동요령, 국민 행동 지침)

요즘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1~3단계 별 전환은 각 단계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다.

1단계 :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 감소 또는 억제, 방역 망내 관리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2단계 : 일일 확진자 수 50 ~ 100명 미만,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지속적 증가

3단계 : 일일 확진자수 100 ~ 200명 이상,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 급격한 증가

각 단계별 행동요령

1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모임과 행사를 할 수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할수 있으며,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사적 또는 공적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된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주점, 등 고위험 시설 11곳은 운영 중단된다.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3단계에서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단 사회경제활동 제외.

보건복지부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집합 또는 모임 또는 행사 - 허용(방역수칙 중수 권고)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다중시설 공공 - 운영 허용(필요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다중시설 민간 - 운영 허용 단,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 또는 기업 공공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기관 또는 기업 민간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2단계 : 집합 또는 모임 또는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다중시설 공공 - 운영 중단, 다중시설 민간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영 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또는 원격수업(등교 인원 축소), 기관 또는 기업 공공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기관 또는 기업 민간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3단계 : 집합 또는 모임 또는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다중시설 공공 - 운영 중단, 다중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영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 또는 기업 공공 -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기관 또는 기업 민간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출처 : 보건복지부 -

국민 행동 지침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2.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 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또는 배달

* 식사 시 감염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또는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 또는 동료 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 밀집. 밀접(3 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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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바뀐점 (단계별 방역 조치, 중점/일반 관리 시설 방역 조치, 단계별

5단계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방역 조치, 중점/일반 관리 시설 방역 조치,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단계별 직장 근무/학교 등교/종교시설 이용)  기존 3단계에서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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