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는 법 (준비물, 증인, 양식, 기간) 혼인신고 혼자 하는 법~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관련법 내에서 혼인의 당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혼인신고하는 법 - 결혼의 최종 절차 (방법 사전, 정상수)
혼인신고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아래의 혼인신고 준비물을 챙겨 시. 구. 읍. 면에 가면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 신고서 (시청, 구청 또는 읍. 면 사무소에 비치) 아니면 아래 사진처럼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50
혼인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혼인신고 혼인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제10호, 혼인신고서 구비서류 있음 (
www.gov.kr
혹시나 안 들어가 진다거나 여기서 받을 실 분은 밑에 파일을 첨부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시. 구. 읍. 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함)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97400000004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 �
www.gov.kr
정부 24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수료를 내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혼인 당사자 각 신분증
혼인당사자 각 도장 (사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인 2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사인 또는 도장을 날인한 혼인신고서를 미리 작성해가면 증인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신고서에 7번 증인란을 미리 받아 가세요~
혼인신고 혼자 하기
혼자 혼인신고하는 법도 똑같다 다만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지 못하니 신고하러 가기 전 배우자에게 전달받아 가야 한다. 양쪽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증인 사인도 미리 받아가자.
동성동본 혼인신고
동성동본 혼인 신고도 모두 같다 다만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를 추가해야 한다.
필요서류 :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사본 ( 당사자들이 나오는 부분만 나오는 것도 가능)
부, 모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에 한 명이 작성한 확인서
마치며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
- 레프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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