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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전입신고 확정일자 직접 & 인터넷으로 하기!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거를 목적으로 집을 구하고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걸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임으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거주하는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일단 전입신고부터~

전입신고란?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 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 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 이내 시·도 

"그리고 전입신고 효력은 그다음 날 0시부터이다."

출처 : 정부 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날짜에 법원 또는 구청 동사무소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현재 날짜를 알려주기 위함이며 그 방법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찍어주는 날짜가 확정일 자이다. 전입신고가 보증금 반환 유무를 판단했다면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절차이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직접 방문)

자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직접 가서 처리해보자.

준비물 :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그리고 약간의 현금

장소 :  이사 간 곳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법 : 아래와 같은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과 같이 제출하면 전입신고 완료 이때 확정일자도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것이 확정일자. 수수료를 내면 끝.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빨리 끝나니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편하나 혹시 세대원이 가야 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pdf), 인터넷 결제할 카드(신용,체크)

www.gov.kr 정부 24 사이트로 접속한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정부24

 

www.gov.kr

화면의 전입신고를 클릭하여 들어간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면 전입신고 끝~~

그럼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보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간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금융기관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니 발급방법은 패스

2. 회원가입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로그인하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가입은 필수이다.

3. 로그인은 회원가입 시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한다.

4.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3단계로 나눠있다.

   기본정보 입력 : 계약 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

    계약정보 입력 :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한다.

5.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은 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등록한다.

6.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를 해야 신청서 제출이 됨으로 결제를 완료한다.

7. 신청서 제출 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다.

8.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할 경우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하다. 출력도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하다.

마치며

부동산 거래는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 생각하고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