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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지원조건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는 현제 상황으로 인해 선정대상및 자격조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니 확인해보는걸 추천한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알아보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선정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기준(원/월)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6인 : 1,685,00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시군구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마치며

잘 살펴보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더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보건복지부 에서 나온 2020긴급지원사업안내 파일을 첨부하오니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pdf
5.16MB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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