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확정일자 직접 & 인터넷으로 하기!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거를 목적으로 집을 구하고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걸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임으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거주하는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일단 전입신고부터~ 전입신고란?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