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과태료 최대10만원 13일부터 의무화 ( 착용가능 마스크 종류, 거리두기 단계별 의무착용 분류) 마스크 과태료 최대 10만 원 13일부터 의무화~ 이런 마스크는 안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과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쓰면 안 되는 마스크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