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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주정차위반 과태료 피하는방법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시간, 벌점, 단속기준 )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피하는 방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시간, 벌점, 단속기준 )

실시간 단속 안내를 하는 이유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위반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 업무를 사전 경고하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법 주정차 민원에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 단속 안내를 하는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안내 메시지가 등록한 핸드폰 번호로 발송되고 실시간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면 주정차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일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진납부의 경우 2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진납부 승용차 3만 2천 원, 승합차 4만 원) 만약 납부를 미루거나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7만 8백 원, 승합차는 최대 8만 8천5백 원을 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고정식 CCTV 단속기준) 및 단속시간 그리고 벌점
주정차 위반은 지역마다 단속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1분만 초과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보통 단속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 곳이 많고 최초 단속사진 촬영 한때로부터 5분에서 10분 경과 후 위반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될 시 견인료
승용차 (경형 4만 원, 소형 4만 5천 원, 중형 5만 원, 대형 6만 원), 승합차 (경형 4만 원, 소형 6만 원, 중형 8만 원, 대형 14만 원), 이륜자동차 ( 4만 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만 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만 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만 원, 10톤 이상 14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피하는 법
만약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라면 부과일로부터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 진술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과태료 부과 전 주정차 위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알림 서비스입니다. http://www.parkingsms.co.kr/www/contents/join_online.php

 

지역별 온라인신청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www.parkingsms.co.kr

여기에 들어가시면 지역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에서 접속하면 위에 사진처럼 나옵니다. 이때 자신의 차가 운행하는 지역을 골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차량 번호와 성명, 핸드폰 번호, 자동방지 번호(화면에 쓰인 숫자 그대로 입력)만 입력하면 됩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는 위에 사진처럼 나옵니다. 역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자동방지 번호(나와있는 숫자 그대로 입력)만 적으면 끝입니다.

 

마치며...
주정차 위반 알림 시스템은 CCTV 단속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만약 현장 적발로 차량이 단속에 걸리면 문자도 없이 현장에 단속 표지 부착 후 견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였다고 해도 주정차 위반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